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⑤

2017.05.24.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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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경기도 동두천, 연천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성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말씀드리고 이낙연 후보자님께서 평소 소신 있는 정치로 또 여야를 막론하고 인품이 훌륭하셔서 많은 존경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이낙연 후보자님께서 명대변인으로 활동하신 점도 존경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문위원으로서 또 국민적인 시각에서 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청문회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또 소명할 것은 자세하게 소명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후보님의 재산 신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별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도자료는 보셨죠? 보도자료는 보셨는데 별 반응이 없으셔서.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자료도 봤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미리 도와드리려고 낸 겁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 한번 보시고. 아주 특별한 화면이 아닙니다. 관보에 기재된 겁니다. 전남지사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사퇴 후에 재산내역하고 전남지사로 당선된 후에 재산내역 차이입니다.

불과 두 달 사이에 7000여만 원이 사인간 채무가 변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잖아요. 재산 신고상 후보자 본인, 그다음에 신고 대상자, 배우자나 아드님이나 예금, 채무 아무런 재산상의 변동이 없는데 갑자기 7000만 원이 사인간 채무가 변제가 된 겁니다.

이건 누가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건지 통장 사본을 달라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런 거 기초적인 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일부 자료에는 2010년도부터 12년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모두 변제를 했다. 그런데 신고상에 누락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맞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인간 채무 당사자가 누님인 것도 맞고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저 7000만 원 채무를 변제하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제 월급이라든가 그런 거였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무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네 차례에 걸쳐서 채무 변제를 했는데 월급을 줬다. 그러면 누님한테 현금으로 드린 건 아닐 테고 계좌로 드렸겠네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해당 은행에 통장거래내역 금방 뗄 수가 있습니다. 후보님 잘 아시잖아요. 이게 현금으로 갔는지와 계좌로 이체가 갔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실무진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후보자 가족 일이라도 재산신고의 책임은 후보자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등록의무자니까요. 그러면 엄격하게 따지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인정하세요?

2010년도에 채무 변제를 했는데 2014년 도지사 선거 때 그대로 남아 있다가 사실상 국회의원을 마치면서 도지사로 가시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 실무진의 실수인지 아니면 후보자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리가 될 줄 모르고 이렇게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인데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이렇게 채무 변제가 누락이 됐다는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채무 변제는 2012년에 다 끝났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 신고 시기를 놓쳐서 2년 뒤에야 신고를 했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이번에 아셨어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면책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그러면 전남지사 선거하셨을 때도 허위 신고가 된 겁니다, 재산 신고가. 재산신고가 허위로 된 거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재산신고가 허위로 되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거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면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이게 전남도지사 선거 하셨을 때 정치자금 수입 내역 관련입니다. 화면 보시면 전남도지사 선거 하실 때 자산수입이 8600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에서도 펀딩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이게 실무자가 얘기했을 때는 어떤 때는 3억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총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저건 나온 거니까요. 펀딩 3, 4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후보 자산이 한 5억 6000 정도 되는 건데, 신고할 때, 선거할 때. 그러면 저 선거를 하기 위한 저 자금은 어떻게 마련을 하신 건지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차용을 하신 건지 대출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대출을 받으셨으면 어느 은행에서 받으셨는지 차용을 하셨으면 누구한테 얼마를 차용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회계상에서는 이게 다 털어버릴 수가 있고 남는 거는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건 꼭 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데 자꾸 답변을 미룹니다. 그러면 이거 왜 안 주지, 왜 안 주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의혹 제기 수준에서 가는데 이 부분은 빨리 답변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후에 시간 되면 또 소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김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실무자들,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면밀히 파악해서 오후에 본질의에 앞서서 설명할 것은 충분히 설명해서 질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의 이태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국정에 대한 견해를 듣기 전에 합리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 1989년 3월달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맞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위장전입이신 거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위장전입이시고. 그런데 또 그때 해명이 5월 16일날 해명을 할 때 보면 강동구 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일하던 부인이 출퇴근 때문에 잠시 논현동에 머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런 추정이다라고. 아내의 기억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실무선에 추정이 그랬는데.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그런데 이건 부인이 제일 잘 아실 것 아니겠어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나중에 기억을 살려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어제 보니까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위장전입은 맞는 겁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두 번째는 자제분 전세자금 문제 때문에 2억 4000은 배우자 측에서 냈다니까 그건 놔두고 1억 원인데 그 1억 원 중에서 결혼 축의금으로 충당한 게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자제분께서 결혼식을 한 날은 제가 알기로는 2013년 11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제분께서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날, 전입신고하는 것은 일단은 잔금을 다 치러야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입신고한 날은 결혼식 그 전인 11월 11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 축의금을 미리 받은 겁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마이너스 통장에서 결혼자금용으로 3500인가를 미리 끌어서 그걸 하고 결혼 축의금으로 다시 그걸 집어넣어서 채웠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그건 통장상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마이너스 통장에 바로 그게 안 찍힌다고들 그래요.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아닙니다. 왜 대출을 받는데 그게 안 찍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결혼 축의금으로 충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맞는데 그 설명 없이 결혼 축의금으로 했다고 하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 축의금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런 의혹,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그러니까 그 통장을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아마 실무선에서는 그게 그거다라고 쉽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그 실무선이 누구입니까? 국무조정실에서 그게 그 정도라고 판단합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저의 신상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보좌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그러니까 그 통장을 보여줄 수 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최대한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오후에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어머님이 주택, 셋째 동생께서 주거용으로 구입했다 매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후보자님께서 재산신고상황을 보면 모친의 재산을 거주용으로 신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시 모친의 채무로 임대채무 증가로 인해서 채무가 1억 6000만 원이 잡힙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모친께서 거주용으로 샀다고 하는 그 집에 전세를 승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전세를 들어가 있어서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거주용이라고 신고할 수 있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아마 동생 말을 듣고 그대로 신고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동생이 했던 거래행위여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어머님께서 살기 위해서 주택을 구매했다, 구입했다,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건 주택 차액을 남기기 위해서 주택을 구매한 거다. 저는 그것이 꼭 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주거용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동생께 듣기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한사코 거부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팔아라. 그래서 빨리 팔고 세금을 냈고요. 그 일로 동생네 가족과 지금까지도 관계가 서먹해져 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그때 어머님께서 증여세 내셨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동생이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그러니까 증여세는 안 내신 거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건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저는 이것이 꼭 후보자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지만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다는 것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제분 병역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난 5년 동안 병역 면탈사건 140여 건 중에서 어깨탈골 이런 종류로 면탈을 받다 걸린 것이 120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병역면탈 사유로 이렇게 작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제분을 보면 자제분의 병적 기록표를 보면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병적기록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군대를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면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처음에 징병검사 3급 받을 적에 부비동염 판정 때문에 3급을 받습니다. 이것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야 이 처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고 나서 내가 군대 가기 싫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척추 CT를 찍습니다, 군대에서. 그런데 CT를 그냥 다 원한다고 찍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CT를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제분께서는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우선 답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깨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첨부돼 있을 것입니다. 어깨를 일부러 다친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입영 날짜를 2~3개월 앞둔 시점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같이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증인이니까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허위가 있다 그러면 그 젊은 친구들이 지금까지 아무 말을 안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 1학년 때 신검을 받고 자동적으로 입영이 연기된 상태인데, 재학생이기 때문에. 일부러 군대에 가겠다고 병무청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진행된 것입니다. 군대를 가기 싫다면 뭐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고요.

자식의 몸이 더 이상 자꾸 이렇게 되는 게 몹시 아비로서 아픕니다. 전신마취수술을 7번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앞에 김광수 위원님과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연결해서 제가 조금 국민적인 의문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병역 탈구는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가장 병역 면탈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제일 병역 많이 변탈할 때 보통 어깨 탈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총리 후보자님께서는 아드님이 진짜 불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 반대로 군대를 가고자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01, 2002년 분위기를 아실 겁니다. 국회의원은 특별관리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가고 싶다라는 것을 탄원서도 냈고 그 탄원서가 굉장히 진정성이라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하실 수 있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제 자식놈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드님이 불법적이나 탈법적으로 군에 면탈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보다는 오히려 총리 후보자께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진정성이 없이 굉장히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냐, 가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계자들이나 의사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드님의 병역 면탈이나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 총리 후보자께서 탄원서 낸 것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쭉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 현역으로 가기로 돼 있었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자원입대 신청서도 냈고 1월 23일날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2월 19일날 수술을 받았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그 전 연말에 큰 사고를 당했죠.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받아서 3월 7일날 입영 연기 신청을 했다고 탄원서에도 돼 있고 지금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로 군에 가고 싶었다면 수술을 받는다면 당연히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몸이 아프지만 다 낫고 가겠다 이행연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태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연기원을 낸 것이 아니라 병역처분변경문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몸이 아프니까 군 문제를 빠지게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첫 번째 실제로 군에 가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게 첫 번째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답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쭉 이야기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할 시간을 오전,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관계에서 연기원을 낸 것이 아니라 변경처분을 냈다라는 것이 이야기하고 답변하시는 것도 언론에서 해명은 들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음에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탄원서를 낸 것이 이름을 국회의원 이낙연 이름으로 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제가 알기로는 집권여당의 당 대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냈으면, 그리고 그 이전에 병역을 면제하겠다고 처분변경 원서까지 낸 사람한테 그러면 너 가라 소리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실제로 진짜 탄원서 낼 때 군에 가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오히려 거꾸로 다시 병역처분변경을 내서 내가 병이 다 나았기 때문에 가겠다 이렇게 했으면 분명히 그건 탄원서 낼 필요 없이 즉각 신체검사를 해서 다 나았으면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집권여당의 대변인 이름으로 탄원서를 내고 탄원서는 법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그렇게 냈고 그리고 또 변경처분을 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 의사가 많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우선 경위가 이렇습니다. 군대 가고자 하는 사람이 무슨 서류를 내야 되고 하는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 아내가 병무청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자식놈이 어깨 수술을 해야 될 형편이니 좀 늦춰주십시오. 그 안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병무청 관계자가 이러이런 서류를 갖추어서 아들 본인이 오게 해 주십시오. 병무청 관계자가 알려준 것이 병역처분변경이었습니다.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거 지난번에 언론에서 이야기.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런 식이라면 위원님 말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혹 제기와 해명은 공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병역처분변경에는 재신검도 있고 입영연기도 있고 기존의 처분을 변경한다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왜 국회의원으로 했느냐. 일부러 숨길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당시 국회의원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2002년이라면 대통령 선거의 해입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자제분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됐던 때고 제가 그때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공격을 맡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흠이 있었다면 왜 한나라당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드님이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면탈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할리우드 액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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