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기간 종료…마지막 정례 브리핑

특검 수사 기간 종료…마지막 정례 브리핑

2017.02.28.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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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오늘 90일 동안 이어진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 최순실 씨 등이 오늘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미 기소한 13명을 포함하면 기소자가 3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대 특검 가운데 최다 규모입니다.

마지막 특검 정례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김상만을 의료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며 전 대통령 자문의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 및 순천향대학병원 이임순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고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시비리 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최순실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 위조 미수죄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고 전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 교수를 엄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며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 교수를 각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고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남궁곤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며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류철균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뇌물 비리 등 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 5명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위 혐의 외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함께 기소할 예정이고 최순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단순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를 포함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죄로 기소할 예정이며 아울러 추징보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삼성물산 합병 찬성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배임으로 기소할 예정이며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의료법 위반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사 결과 발표 관련입니다.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3월 6일 오후 2시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받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자]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청와대 출입기록 관련해서 수사 자료를 받아보셨는지와 두 번째는 최순실 외에 국토부에서 토지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보셨는지 여쭙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질문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첫 번째 질문은 청와대 출입기록 관련해서.

[이규철 / 특별검사보]
누구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말하시는 거죠?

[기자]
청와대에 출입하는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출입 관련된 목록과 비선진료, 의료 관련된 기록을 확보하셨는지 그다음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토지 관련된 정보를 지난달에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이외에 토지 관련해서 부역자들에 대해서 받아본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청와대 출입기록에 대해서는 아마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관련된 부분은 아마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YTN 이종원입니다. 최순실 씨 관련해서 추징보전청구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오전까지도 수사 결과 발표를 2일이 유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로 넘어간 배경은 뭘까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관련입니다. 뇌물수수 관련해서 최순실의 재산이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보전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3월 2일에서, 예정을 3월 2일로 말씀드렸다가 3월 6일로 변경된 이유는 저희들이 수사를 오늘까지 완료를 하고 추가로 수사 결과 발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수사한 양이 방대해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3월 2일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3월 6일자로 변경한 것입니다.

[기자]
그러면 최순실 씨 현재 파악된 국내 재산은 전체가 동결조치 되는 건가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현재 파악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추징보전조치할 예정입니다.

[기자]
액수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건가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네, 그렇습니다.

[기자]
연합뉴스TV 김민혜인데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기각되면 검찰로 이첩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불구속 기소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기소로 발표된 사람들은 오늘 중으로 기소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오늘 수사 종료날인데 혹시 브리핑하시기 전에 특검께서 한마디 남기실 건 없는지 궁금한데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장 청구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영장에 기각사유도 보게 되면 범죄사실은 거의 다 소명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기자]
오늘 기소한다고 한 사람들이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오늘 중으로 기소한다고 했던 부분은 오늘이 수사기한 만료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중으로 전부 다 기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사 만료와 관련해서 특검께서는 아마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아마 특별한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관련해서는 검찰로 다 이첩하실 계획인 걸로 보는데 명확하게 코멘트 부탁드리고요. 오늘이 수사기간 만료일이잖아요.

수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은 오늘 다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뇌물혐의 형사입건은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실 겁니까?

[이규철 / 특별검사보]
우선적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관해서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 수사팀에서 검토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특검에서 수사를 하지 못했던 개인비리 포함하여서 모두 조사를 한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모든 수사 결과를 검찰로 이첩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수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발표를 할 때는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본 결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을 한 것은 특검이고 마지막에 시한부 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개를 하는 기관은 또 검찰이 될 수 있고 또 수사 과정상 바로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다 고려해 봤을 때는 일단 피의자로 입건을 한 후 바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분도 일단 피의자로 입건한 후 검찰로 이첩하는 절차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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