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특검, 이르면 내일부터 소환 조사

이재용 구속…특검, 이르면 내일부터 소환 조사

2017.02.17.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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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 특별검사보]
2017년 2월 17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사항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및 박채윤을 각 소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입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어제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을 각하였습니다.

특검은 결정문에 나타난 법리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후 항고제기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환 관련입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발표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우선 혹시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미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접촉 중인 상황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접촉 중이라면 날짜를 정해서 통보한 건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회장 영장 발부가 된 이후에 청와대 측과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우선 청와대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과 큰 진전이 없습니다.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짜의 통지 여부나 이런 부분들도 현 단계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는 오늘 아침에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통령 측과 특별한 별다른 접촉은 없었습니다.

[기자]
지금 고영태 녹음파일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녹음파일에 대해서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면 왜 안 됐는지도 정확한 이유와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규철 / 특별검사보]
고영태 녹음파일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특검에서는 주요한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고영태 녹음파일은 아시다시피 특수부에서 이미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특별한 혐의가 논의되거나 그런 바가 없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거나 그런 사정이 생길 경우에는 그때 가서 조사 여부 등을 판단하겠습니다.

[기자]
내일 우병우 씨를 소환하실 때 직권남용 등의 혐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등에 포함된 혐의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고 또 우 전 수석의 소환이 늦어진 이유가 소환 시기 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우선 직권남용 등에 있어서 혐의는 아마 직무유기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소환 과정이 지연된 이유는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환을 위한 사전 조사가 지연됐기 때문이지 소환과 관련한 그러한 사정로 인해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CJ, 롯데, SK 같은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도 관심인데 검토할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번 영장 계기로 검토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일단 다른 대기업의 수사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자]
특검 연장 말씀하셔가지고 여쭤보는 것인데 특검법이 어쨌든 23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특검법을 개정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특검법 개정 가능성은 특검에서는 어느 정도 보시고 있고 그걸 위해서 국회를 상대로 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특검법 개정의 문제는 결국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자]
일단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재용 부회장 수사하시느라. 구속이 됐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일단 연장이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은 특검에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 검찰로 넘길 가능성도 있는 건지 그리고 특검에서 기소를 하시게 되면 공소유지나 그런 과정에서 특검 소속 담당 검사나 공판검사들이 계속 공소유지를 하시는 건지 그분들의 소속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추후에는. 이런 것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에 대해서는 일단 발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은 수사 기간에 미비된 사항을 더 보완을 해서 향후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특검에서 당연히 할 예정이고 기소가 된 이후에도 특검에서 향후 공소유지도 전부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자]
아까 수사 기간 연장 관련해서 대기업 수사. 그러면 대기업 수사를 시작하는 기준이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냐, 안 되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그냥 다른 대기업 수사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이규철 / 특별검사보]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연장이 되지 않으면 수사 기간이 10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의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연결해서요. 황교안 대행한테 신청을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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