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태료 안내면 월급 압류

[서울] 과태료 안내면 월급 압류

2008.07.30. 오후 12: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앞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다간 큰 코를 다칠수도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른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인데요,

서울의 한 자치구는 벌써 급여압류라는 강수를 빼 들었습니다.

C&M 서동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정차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

그동안은 납부기한에 신경써서 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내면 손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지난달 22일 공포된 질서행위규제법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서초구는 자치구에선 처음으로 급여압류라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100만원이상 체납한 자에게 급여압류를 통한 강제징수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이향범, 서초구청 세무2과 세외수입체납팀장]
"사회 기초질서, 법질서 확립하기 위해 과태료 강제징수를 하게 됐습니다."

강제징수 대상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직장이 밝혀진 577명의 신원파악을 마쳤습니다.

급여압류예고통지서는 이미 발송됐고 이달 말까지 납부가 안되면 급여압류에 들어갑니다.

조세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강력한 징수방식인 만큼 좀 더 신중히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병률, 세무사]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고도 안되기때문에 급여압류하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아무래도 파급효과가 크기때문에 신중하게..."

서초구가 내놓은 월급압류 방식은 그동안 체납 과태료로 골머리를 앓았던 타 자치구들에게 큰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유리알 지갑으로 표현되는 봉급생활자만이 아닌 모든 체납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 등 형평성 논란을 없앨 수 있느냐에 이번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C&M 뉴스 서동철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