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 (1)

대검찰청 국정감사 (1)

2019.10.17.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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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대검찰청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가 기관의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입법와 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관의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밝혀서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 통제 권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고견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사건 처리의 공정성 제고, 인권 보호의 강화 등에 반영함으로써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을 비롯한 여러 방송사에서 중계방송 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전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검찰총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선서.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검찰총장 윤석열.

[여상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 순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검찰을 성원해 주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위해 친히 대검찰청을 찾아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검찰 업무에 관해 소상히 말씀드리고 저희의 미진한 점은 개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을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황 보고에 앞서 대검찰청의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남 1차장 검사입니다.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입니다.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입니다.

조상준 형사부장입니다.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입니다.

노정연 공판송무부장입니다.

이두봉 과학수사부장입니다.

문홍성 인권부장입니다.

복두규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 현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에서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 처리 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관련 통계의 연도별 추이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관련 그래프를 추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33쪽 이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인권 중심의 검찰 개혁 추진입니다.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내부 문화 전반에 걸쳐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수부 축소, 파견 검사의 전원 복귀를 요청하고 공개 소환과 심야 조사를 금지하였으며 검사장급 전용 차량 이용을 중단하였고 직접 수사의 절제와 역량에 집중,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을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개혁의 주체로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대검과 14개 지검에 인권수사자문관과 인권감독관을 각각 배치하여 인권침해 예방,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범죄 피해자를 찾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범죄 피해자 지원을 실질화하였습니다.

다음 37쪽,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입니다. 기소, 불기소, 영장 청구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 이후까지 심의하는 등 검찰시민위원회를 실질화하였고 중요 사건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법 질서 확립입니다.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수립을 위해 안보 위해 사범을 엄단하였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와 제2회 전국조합장선거 사범을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같은 사용자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시설을 점거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도 원칙에 따라 대응하여 균형 있는 검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40쪽. 공직부패, 부정부패, 공직비위 엄단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국정원, 경찰의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였고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뇌물,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지역 토착 비리, 채용 비리, 갑질 범죄 등을 엄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불공정거래 사건, 경제금융조세범죄와 기술 유출, 방산 비리, 법조 비리도 엄벌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자금 세탁 범죄 수사를 전문화하고 1조 1000억 이상의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불법 다단계 등 다중 피해 범죄 피해 재산의 몰수 추징도 가능하게 하여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입니다.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사범 등의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음주운전과 보복운전 범죄도 엄정 대처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우율하고 서민 다중 피해 범죄 대응팀을 신설하여 보이스피싱 등 다중 피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6개 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 사범과 마약 사범을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45쪽 합리적 내부 문화 조성입니다. 사건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 결정 과정의 이견을 기록화하고 있고 상하급자 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화하는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검사 윤리 강령에 상호 존중과 소통 규정을 신설하고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다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상호존중, 수평적 내부 문화와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46쪽, 전문 역량 강화입니다. 형사부 전문화 추진과 함께 과학수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선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해외에 전파하는 등 대외협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를 받은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결과는 49쪽 이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검찰청의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 전에 자료 요청이나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갑윤]
지난 7월 24일 손님으로 위장한 간첩이 검거되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그다음에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표창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2개 요청을 하겠습니다. 꼭 좀 자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가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자료입니다.

아시겠지만 5명의 어린이들이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고 속칭 불리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증세 때문에 신장의 90% 이상의 상실하는 등의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국적 기업, 거대 기업인 맥도날드 관계자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요. 하청업체에 대해서만 일부 기소가 이루어져서 왜 그랬나를 살펴봤더니 중간에 맥도날드 7개 점장 등 증인에 대한 허위진술 요구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래서 재수사 요청에 들어갔고 지난 4월에도 제가 법무부 장관 대상으로 재수사 요청을 했고 하겠다는 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수사 관련 사안이라 줄 수 없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수사 내용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과연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 어떤 부서에 배당되었는지 등의 기본적인 수사 관련된 사실 확인 자료를 꼭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2014년 수원 광교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건입니다. 타워크레인이 무너져서 한 분이 사망하고 또 중상자들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 역시 당시 운전자 과실로 몰아가는 그런 보고서만 채택이 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기계 결함이 있었고 이 결함을 대우건설 측이 알고 있었다는 그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보고라든지 이후 이런 부분들을 덮기 위해서 광범위한 로비가 이루어졌다라는 현장 관계자의 증언까지 묵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당시에 어떤 사유로 불기소가 되었는지 불기소 처분소와 불기소 이유서를 요청했지만 개인 정보 유출, 또는 명예훼손 우려 등을 사유로 검찰에서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지속적으로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국회에서의 감정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상 그런 사유는 자료 제출 거부 사유가 안 됩니다.

이 불기소 처분서 및 불기소 이유서에 대해서 개인 정보든 뭐든 삭제하고라도 모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여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여상규]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이배]
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담당자를 오늘 출석시켜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서울고검 국감 때부터 구두변론 관리대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 구두변론 관리대장은 위원회 의결로 이미 요청이 된 자료이고요. 당일에도 위원장님께서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자료입니다.

제가 당시에 출석한 기관들. 서울지검, 고검 등이 실무적으로 그 사본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출하지 않고 대검과 협의해 봐야겠다고 하면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검 담당자로 확인되는 김정연 검사가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검의 1차 담당자로 확인된 김태겸 검사한테 문의를 했더니 이 자료가 국회로 나가려고 하면 총괄하는 담당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못 준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 담당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답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를 어렵게 찾아낸 게 이동균 검사인데요. 대검 기획조정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분 불러서 왜 자료 제출하지 않는지 좀 소명을 직접 듣고 싶고요.

계속 엉뚱하게 법무부에 있는 주무관 이름으로 답변 거부하는 자료만 계속 오고 있는데 직접 이동균 연구관 불러서 자료 제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소명을 들었으면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출석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상규]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민]
김종민입니다. 우리 총장님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검찰에서 잘 아시겠지만 검찰의 성희롱, 성범죄 관련된 구설이 다른 조직보다 훨씬 많습니다.

작년 법무부에서 설문조사한 걸 보면 검찰청 여성 응답자의 65% 이상이 성희롱, 성범죄 피해의 경험이 있다. 이런 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법무부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를 한 걸 보자고 해서 검찰이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해서... 아마 18, 19년 했을 겁니다.
일선 청 18곳까지. 그래서 자체 조사를 해서 이게 조금 더, 지금 검찰의 이 문제에 관한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이 결과보고서를 계속 안 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보안상 뭐가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구성원들이 이거를 공개하면 설문 참여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익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설문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그 결과보고서가 사람 이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통계가 나오는 건데 이걸 왜 자료를 안 줍니까? 한번 총장님이 다시 살펴주셔서 이 자료 빨리 부탁드립니다.

[여상규]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은재]
대검과 검찰청의 특수부 명칭 변경과 축소에 관한 사무기구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검과 검찰청에서 법무부에 어떻게 공문을, 의견서를 냈는지 그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3년간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대검이 법무부에 낸 의견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본도 역시 오늘 오전 중까지 두 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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