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황교안 법무부장관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체포동의안] 황교안 법무부장관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2013.09.04.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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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대표하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지하혁명 조직, 이른바 RO를 결성하여 총책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에 북한이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작으로 2013년 1월 한반도 비핵화 포기선언, 2월 제3차 핵실험 등을 거쳐3월 4일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가자 2013년 5월경 조직원들에게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하여 물리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주요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일으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란을 음모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3월경부터2012년 8월경까지 RO조직원들이 참가하는 각종 행사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혁명노선을 찬양하는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제창하였고 북한을 찬양 동조하는 발언 강연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혐의로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음모는 내란죄의 실행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하여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통모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행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는 이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내란선동은 타인에게 자극을 주어 내란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또는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는 등 내란에 대해 고무적 자극을 주는 일체의 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등의 평등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본 사건에 대해 약 3년여에 걸쳐 면밀한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여 온 결과 참고인 등의 진술, 각종 비밀 회합에서 이석기 의원 및 관련자들이 발언한 내용,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각종 문건, USB메모리에 수록된 자료 등 제반증거 자료에 의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이 사건 내란음모 이적 동조 등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후확보된 각종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다각도로 법리검토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될 뿐만 아니라 이석기 의원과 주요 공범들의 범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협으로써 그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RO의 조직규모와 반사회성을 감안하면 그 실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석기 의원이 총책인 RO는 소위 조직 보위의무를 준수하면서 각종 보안수칙과 구체적인 증거인멸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던 점.

2013년 8월 23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저항하면서 증거확보를 어렵게 한 점 RO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과의 통모를 통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규명하라는 수사 기관의 활동의 방해할 우려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중함으로 그에 상응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이석기 의원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8월 30일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하였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 오상용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므로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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