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무게 줄이는 '꼼수 인상' 강력 제재...'영업정지' 처분까지 [지금이뉴스]

치킨 무게 줄이는 '꼼수 인상' 강력 제재...'영업정지' 처분까지 [지금이뉴스]

2025.12.02.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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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꼼수 인상' 막는다...'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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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전문점이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을 충분히 알리지 않으면 제조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계획을 담은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치킨 전문점의 경우 오는 15일부터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그램이나 호 단위로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와 BBQ치킨, 교촌치킨 등 10대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에 적용됩니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만2천560개가 있고, 전체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정도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되지만 내년 6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일단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경우는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되 소비자단체가 조사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꼼수 인상을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식약처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석 달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승은
오디오: AI앵커
자막편집: 박해진

#치킨 #꼼수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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