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못 풀면 원시인" 재판 넘겨졌던 교사, 2심 판결 살펴보니 [지금이뉴스]

"이거 못 풀면 원시인" 재판 넘겨졌던 교사, 2심 판결 살펴보니 [지금이뉴스]

2023.12.07.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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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에게 '원시인'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쓰는 등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7일,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울산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수업 중에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원시인들이 하는 것", "이거 못 풀면 원시인 머리"라고 말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원시인' 발언은 비유적 표현으로 학생들에 대한 비난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다른 발언들도 문제 행동 재발 방지를 위해 따끔하게 훈계하는 차원의 훈육행위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교사의 의무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적정한 지도와 훈계를 포함한다"면서 "학생이 감정적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I앵커 | Y-GO
자막편집 | 강승민

#지금이뉴스

YTN 최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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