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퇴사자 인건비도 받아 갔다"...20억 원대 소송 건 국세청

[자막뉴스] "퇴사자 인건비도 받아 갔다"...20억 원대 소송 건 국세청

2022.10.04. 오후 5: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세청 콜센터가 있는 건물입니다.

각종 세금과 연말 정산 관련 문의 등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콜센터에 쏟아집니다.

국세청은 이 상담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겨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조사결과 용역을 수행한 업체 두 곳이 인건비를 부풀려 과다 청구한 비용만 최대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두 업체에 지급된 인건비를, 국세청이 전수 조사한 결과입니다.

2021년 한해에만 4억 6천만 원이 과다 청구됐단 의혹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는데, 실제론 이보다 4배 넘는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식 입사 전 교육생이 상담에 투입됐다며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5억 6천만 원, 퇴사한 상담사 인건비를 받아간 경우도 3억 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또, 상담 시스템 로그인 기록은 있지만 출퇴근 기록은 없어 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금액도 4억 9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두 업체를 상대로 지난 6월, 2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엔 한 업체의 대전 지사 부동산을 가압류 했습니다.

위탁 용역을 중개한 조달청에도 불공정 행위로 신고하고, 추가로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거짓으로 인건비를 청구한 적은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원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인력들도 있는 만큼, 상담원 수로만 용역비를 계산한 국세청의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위탁 업무가 업체 측과 거액의 소송전으로 번진 만큼, 국세청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과 사전 점검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촬영기자 : 강영관·윤소정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이지희
자막뉴스 : 윤현경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