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아파트 입주하려다 '아연실색'...눈 앞에 펼쳐진 장면

[자막뉴스] 아파트 입주하려다 '아연실색'...눈 앞에 펼쳐진 장면

2022.08.08. 오전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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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부푼 마음을 안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35살 A 씨는 시공을 마친 집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시공사가 연결해준 창호 업체에서 100만 원 넘게 주고 맞춘 현관 중문이 전혀 다른 모델로 설치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씨 / 경기도 수원시 : (계약한 중문은) 사생활 보호가 되는 좀 진한 색의 유리였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인위적으로 설치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공 상탭니다.

벽과 문 사이가 널찍이 떨어져 있단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들은 이대로 공사를 끝내 버렸습니다.

시공사와 창호 업체에 원상 복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A 씨 / 경기도 수원시 : (업체도)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환불이나 이런 대안보단 임시방편으로 벽에다가 뭘 부착을 해서 수정을 해주겠다고 이런 식의 말만 하고 계시고….]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책임을 미루길 반년째.

입주민 카페에도 시공 상태가 엉망이란 글이 계속 올라오지만 여전히 뚜렷한 조치는 없습니다.

창호 업체는 코로나 여파로 계약했던 모델이 생산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동의 없이 시공부터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 창호 업체 관계자 : (건설사에서) 저희한테 공사를 먼저 좀 진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조금 불가피하게….]

하자 보수 요청엔 최대한 빨리하겠다면서도 기한을 못 박진 않았습니다.

건설사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B 건설사 관계자 :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전해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만약 설치 상태가 불량하다면 당연히 하자 보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하자 발생 세대에 대해선 시공사가 책임지고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강성경 /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 :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요. 제30조에 보면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하자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좀 파악을 하셔서….]

다만 시공 업체가 하자 보증 기간을 넘기기 위해 일부러 기한을 끄는 경우가 있다며,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왕시온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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