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근 "우크라서 처음 본 장면 '충격'...돌아가고 싶어"

[자막뉴스] 이근 "우크라서 처음 본 장면 '충격'...돌아가고 싶어"

2022.05.28. 오전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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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군에 합류해 러시아군과의 전쟁에 참전한 이근 예비역 대위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지난 3월 정부의 '여행 금지' 규정을 어기고 출국한 지 거의 석 달 만입니다.

이 씨는 입국장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자신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간 거라고 참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근 / 예비역 대위 : 많은 범죄, 범죄 행위를 봤어요. 그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역시 제대로 판단했다….]

전투에 참여한 경험담을 소개하며 전쟁의 참혹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근 / 예비역 대위 : 운전자가 있었는데 우리 앞에서 총 맞고 바로 쓰러졌어요. 첫 임무였고 첫 전투였는데 도착하자마자 그것부터 봤어요.]

참전 석 달 만에 귀국을 결정한 이유는 무릎 부상이 심해서였다며 치료를 마친 뒤 돌아가 우크라이나를 마저 돕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근 / 예비역 대위 : (십자인대) 양쪽이 찢어졌고 왼쪽이 더 심하게 찢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투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1주일간 자가 격리를 마친 뒤 수사에 협조하고 벌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근 / 예비역 대위 : 사실은 경찰이 바로 저를 체포할 거라 생각했어요. 무조건 제가 협조하고 주는 벌 받겠습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한 외교부는 무단 출국한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탭니다.

이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자신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왔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근 / 예비역 대위 : 어떻게 보면 (여권법은) 하나의 교통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갔어요.]

여권법 위반이 인정되면 이 씨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입국하자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하고 공항에서 간단히 면담한 뒤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보고 조사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김세호
영상편집 : 한상원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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