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보험료 3년 가까이 냈는데...'청천벽력' 통보

[자막뉴스] 보험료 3년 가까이 냈는데...'청천벽력' 통보

2021.09.28. 오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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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매달 7만 5천 원 정도 보험료를 낸 가정어린이집 원장 A 씨.

코로나19로 원아가 줄어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달 초, 고민 끝에 폐업했습니다.

[A 씨 / 前 어린이집 원장 :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운영이 잘 됐고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원아 감소가 있었고….]

상담을 위해 찾아간 고용센터에선 올해 매출액이 작년보다 줄어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가량 반년 정도 나올 거란 말에 그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고용센터 관계자 : (실업급여) 받는 데는 문제 없어요. (다 여건이 되죠?) 네 맞아요. 이 금액만 완납되면 돼요.]

그런데 폐업 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데 전산에 잘못 등록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고용센터 관계자 : 고용보험 전산망에 선생님이 등록돼 있으니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인 줄 (잘못) 알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A 씨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은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곳이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 직원이 잘 모르고 가입시켰던 겁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 고유번호증이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단순 업무 착오였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처리하다 보니….]

공단 측은 실수를 인정하며 보험료를 돌려주고 가입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다가, A 씨가 강하게 반발하자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해뒀습니다.

A 씨는 공단 잘못인 만큼 실업급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고용센터 측은 법적으로 대상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센터 관계자 :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피보험자로 등록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고용노동부에 보험 자격상실 관련 심사를 요청할 계획인데, 구제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탄원서도 냈습니다.

당장 생활이 막막해진 A 씨, 기관의 행정 착오로 본 피해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어쩌라는 말이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A 씨 / 前 어린이집 원장 : 난데없이 갑자기 자격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요. (계획이) 다 무산이 되고 아무 계획이 없는 상황이 돼서 너무 막막해요.]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 유준석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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