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일기]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로또 분양' 어떻게?

[개미일기]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로또 분양' 어떻게?

2021.05.24.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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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했다는 의혹이 전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정부는 7월부터 예정대로 사전청약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7월, 10월, 11월, 12월 네 번에 걸쳐 주택 총 3만 200호를 3기 신도시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고 밝혔다.

당장 7월에는 인천 계양(1,100호), 남양주진접2(1,600호), 성남복정1(1,000호), 의왕청계2(300호), 위례(400호) 등 다섯 곳에서 총 4,4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먼저 청약 신청을 받는 제도다. 본 청약과 효력이 같지만 당첨 시점만 앞당겨 지는 것으로,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를 본 청약 이전에 미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실제 입주 시기는 사전청약 후 최소 3~4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 청약 때까지 의무거주기간을 채우고,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해당 주택 입주가 100% 보장된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3만 200가구 중 절반가량인 1만 4,000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1만 6,200호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는데, 그중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30%다. 집을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까지 합하면 전체 3기 신도시 물량 60% 이상이 젊은층과 신혼부부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각 공급 종류마다 세부 입주 자격과 소득 요건, 선정 방식 등이 달라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신이 지원할 지역과 물량에 대한 자격 요건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고, 거주지가 수도권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는 기본 청약 자격을 갖춰야 한다.

소득 요건도 확인해야 하는데, 가령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려면, 소득이 외벌이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2020년 3인 이하 가족 기준 월 783만 원) 이하, 맞벌이인 경우 140%(월 844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이 더 적고 자녀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길수록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당첨 확률은 올라간다.

이렇게 공급 종류마다 세부 요건이 다소 복잡하다 보니, 위 영상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설한 3기 신도시 홈페이지(3기신도시.kr)를 미리 참고하고 전략을 세워보기 바란다.



기획: YTN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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