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게 왜 이렇게?...자전거전용도로 달리던 남성 사망

[자막뉴스] 이게 왜 이렇게?...자전거전용도로 달리던 남성 사망

2021.04.19. 오전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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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도로 가 네모난 돌에 걸려 넘어져
60살 남성, 음식점 간판 기둥에 머리 받고 사망
자전거 도로팀 "관리대상 아니고 설치 경위 몰라"
유족, 시청·음식점 업주 고소…"사망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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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토요일을 맞아 북적이는 경기 남양주의 자전거도로.

내리막길을 내달리던 자전거가 도로 가에 엎어져 있던 네모 반듯한 돌에 걸려 고꾸라집니다.

자전거를 몰던 60살 남성은 바로 앞 음식점 간판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며 나동그라졌습니다.

주변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최 정 / 숨진 운전자 조카 : 건강 때문에 운동하고 싶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허망합니다.]

당시 남성이 걸려 넘어진 건 멈춰 선 자전거 운전자가 한쪽 발을 얹어 쉴 수 있는 '디딤돌'이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원래 있던 위치에서 빠져 옆으로 엎어져 있었습니다.

지나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지기 좋은 상태였지만, 몇 달 동안 그대로였다는 게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사고 목격자 : (돌이) 빠져서 옆으로 길게 뚱뚱하게 누워져 있었거든요. 그게 고정이 안 돼 있고 살짝만 건드려도 빠졌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부터 이게 계속 쓰러져 있던 걸 봤거든요.]

시청 자전거 도로팀에 돌이 뽑힌 채 방치된 경위를 물었습니다.

그동안 관리 대상도 아니었고 누가 설치했는지 알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시청 측은 사망 사고 이후 디딤돌이 있던 자리에 시선 유도봉을 세웠습니다.

[시청 관계자 : 주행하는 공간에 들어와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차선 밖이면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경찰서에서도 빨리 그 부분을 포장해서 마감하라고….]

넘어진 남성이 머리를 부닥친 옥외 광고판도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되는 시설물이었습니다.

음식점 부지 바깥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라 기둥을 이용한 간판을 아예 설치할 수 없는 곳이고,

원래대로라면 보도나 차도 경계선에서 각각 50cm, 1m 이내에 설치해선 안 되는데, 이를 모두 어겼습니다.

숨진 남성이 부딪힌 식당 옥외 광고판 기둥이 있던 자리와 차가 다니는 길이 떨어진 거리는 1m가 안 됩니다.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간판은 사고 뒤에야 치워졌습니다.

[간판 설치 음식점 관계자 : 규격에 맞는 간판은 하나도 없다고 보셔야죠. 그걸 다 맞추면 간판의 역할을 못 하니까….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죠.]

유족 측은 시청과 간판을 세워뒀던 식당 모두 사망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단순 변사로 처리했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정현우
촬영기자: 유준석
그래픽: 황현정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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