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구한다는 의뢰에 살아있는 사람 납치해 화장...中 엽기 범죄

시신 구한다는 의뢰에 살아있는 사람 납치해 화장...中 엽기 범죄

2021.04.14.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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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구한다는 의뢰에 살아있는 사람 납치해 화장...中 엽기 범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출처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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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월 중국 광둥성에 살던 한 남성이 괴한에게 납치돼 화장당한 사건의 전말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광둥성 루펑시에 살던 다운증후군 환자 A 씨(당시 36세)는 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한 남성에게 납치된 뒤 영원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 사건은 최근 중국 지역 언론이 보도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사건 당시 납치범은 A 씨에게 다량의 독주를 마시게 한 뒤 미리 준비한 관 속에 A 씨를 넣었다. 이후 못으로 A 씨가 누워 있는 관을 봉인한 뒤 화장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이 사건이 중국 지방 정부에서 매장을 금지하면서 발생한 신종 범죄라고 전했다. 중국 일부 지방 정부들은 토지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사망 시 시신 매장을 금지하고 화장하도록 하고 있다.

A 씨가 납치당하기 전 납치범 B 씨는 광둥성 루펑에 사는 한 부유한 가족에게 고용됐다. 이들 가족은 2017년 2월 가족 중 한 명을 암으로 떠나보냈는데, 고인은 숨지기 전 가족에게 자신을 매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하지만 이 지역은 매장이 금지돼 있었고, 이들 가족은 고인 대신 화장할 시신을 구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다른 시신을 화장하고 고인의 시신은 몰래 다른 곳에 매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에 가족은 브로커를 통해 시신을 구해다 줄 B 씨를 고용했고, 시신 가격으로 10만 7천 위안(약 1,800만 원)을 지불했다. 이에 따라 B 씨는 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A 씨를 납치한 뒤 관에 넣어 고인의 시신과 바꿔치기했고, A 씨의 시신은 화장되고 말았다.

이런 탓에 A 씨의 가족은 그가 실종된 것으로만 알고 범죄에 희생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중국 소후 뉴스에 따르면 이 범죄 사실이 2019년 11월 밝혀지기 전 A 씨는 2년여 간 실종자로 등록돼 있기도 했다.

납치범 B 씨는 지난해 9월 산웨이 지방법원에서 사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항소했지만 같은 해 12월 광둥성 고등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SCMP는 중국 민정부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9년 전체 중국 사망자의 52%만이 화장됐다고 보도했다. 지방 정부의 매장 금지법과 화장 촉진 정책에도 여전히 매장이 계속되는 이유는 매장이 사후에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SCMP는 설명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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