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환불 해주겠다" 동의서 작성 후 며칠 뒤 폐업한 헬스장

[자막뉴스] "환불 해주겠다" 동의서 작성 후 며칠 뒤 폐업한 헬스장

2020.10.22.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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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정진택 씨는 올해 초 헬스장에서 개인교습, PT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회원권에 PT까지 모두 170여만 원을 냈지만, 잦은 강사 교체와 코로나 확산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워지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두 달 뒤 환불해 주겠다며 환불 동의서까지 작성해줬지만, 며칠 뒤 아예 폐업해 버렸습니다.

[정진택 / 피해구제 신청자 : 회사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신뢰해도 좋다고 이야기했고 적은 횟수보다 더 많은 횟수를 결제했을 때 할인율이 더 커서….]

소비자원에 정 씨처럼 헬스장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된 사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900여 건.

지난해보다 50%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피해 접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 애를 먹는 경우가 9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난을 이유로 연락을 피하거나 아예 사업장 문을 닫아 실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 대부분이 3개월 이상 계약자였는데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한 사람도 40%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가격이 싸다고 무턱대고 장기 계약을 하지 말고, 요금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ㅣ계훈희
촬영기자ㅣ노욱상
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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