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경찰이 풀어준 '흉기 협박범'...석방 40분 만에 벌어진 일

[자막뉴스] 경찰이 풀어준 '흉기 협박범'...석방 40분 만에 벌어진 일

2020.09.22. 오전 08: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경기도 분당에 있는 아파트 단지.

과학수사대 직원들이 차량에서 내리더니, '폴리스라인'이 붙어있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과학수사대 직원 :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무래도 사건이 좀 크니까….]

70대 여성 두 명이 집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건 아침 7시 50분쯤.

아파트 내부 CCTV를 조사한 경찰은 곧바로 이웃 주민인 60대 남성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 경찰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셨고요. 인적사항 부분들은 공개하지 말라고.]

지난 19일 밤 9시쯤 주민 5~6명이 함께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A 씨는 자신이 불법 도박을 했다며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다가 판돈이 몇 천 원 정도라 도박은 아니었다고 보고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아파트 주민 : 그날도(19일) 시끄러웠죠. 무슨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소리 지르고 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후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2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지만, 69살로 고령인 데다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풀려난 지 40분 만에 흉기를 들고 다시 피해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같은 단지에서 살고 있는 피의자는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피해자 집으로 다시 찾아간 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체포 당시 A 씨 혐의는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느슨한 대응이 커다란 피해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경찰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다시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ㅣ김우준
촬영기자ㅣ최성훈 정태우
자막뉴스ㅣ서미량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