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술집서 코로나 퍼트린 미국인, 최대 '징역 10년'

독일 술집서 코로나 퍼트린 미국인, 최대 '징역 10년'

2020.09.18.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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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술집서 코로나 퍼트린 미국인, 최대 '징역 10년'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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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술집 등을 방문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린 미국 여성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였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26세 미국 여성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에 있는 술집 여러 곳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 여성은 독일 주둔 미군 전용 호텔 리조트에서 일해왔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수만 최소 59명을 감염시켰다. 여성에게서 확인된 59건의 감염 가운데 25건은 함께 일하는 리조트 직원이다.

15일, 지역 행정부 안톤 스피어는 기자회견에서 "여성과 접촉한 300명이 여전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주말에 실시한 접촉자 740명을 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바이에른 주지사 마르쿠스 죄더는 "가장 어리석은 사례"라며 여성의 행동을 비난했다. 주지사는 여성은 술집 여러 곳을 방문하기 전 자신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죄더 주지사는 "그와 같은 무모함은 대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벌금을 반드시 부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바이에른 규정에 따라 여성에게는 2,000달러(약 23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게다가 현지 변호사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여성이 6개월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 상점과 기업 등이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AP에 따르면, 이 지역에 발생한 집단 발발로 해당 지역의 술집과 식당은 오후 10시부터 영업이 금지됐으며, 5명 이하의 소규모 집단만 모임이 가능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미군과 그 가족, 참전 용사가 머무르던 그녀의 직장은 2주 동안 긴급 폐쇄됐다.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보다 코로나19에 잘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기준, 독일에서 지금까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숨진 사람은 9,360명이며 이는 미국 사망자 수의 약 20분의 1에 해당한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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