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이거실화냐]문앞 택배 사라져 세 시간치 시급 날린 택배기사 "타 택배기사 발에 밀려"

[제보이거실화냐]문앞 택배 사라져 세 시간치 시급 날린 택배기사 "타 택배기사 발에 밀려"

2020.06.30.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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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문 앞에 배송한 택배 물품이 사라지는 바람에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는 택배 기사의 사연과 함께 영상을 제보해왔다.

A택배사 관리직인 제보자 박 씨는 “우리 A택배사 기사가 놔둔 물품을 B택배사 기사가 본인 물품을 놔두기 위해 발로 밀어버렸는데, 우리 회사 배송 물품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씨가 보내준 영상에서 B택배기사가 A택배기사가 앞서 놔두고 간 물품을 발로 밀어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보이거실화냐’팀은 A택배기사와 B택배기사를 만나 각자의 입장을 들어봤다.

A택배기사는 “택배를 받지 못 했다는 고객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웠다. 원래 담당 구역이 아닌데 그날 하루 대신 배송을 했던 터라 실수가 있었나 싶기도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복도에는 CCTV가 없지만 다행히 엘리베이터 CCTV에 맞게 배송하는 장면이 담겨있더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더 돌려봤더니 한 30분 뒤에 온 B택배 기사님이 제 물품을 밀어버리고 본인 것을 놔두는 모습이 찍혀있었다”고 설명했다.

영상 속 B택배 기사는 “당시 애매한 곳에 비닐봉투가 떨어져 있었고, 송장이 없었다”며 “위치상 XXX호 쪽에 있길래 그쪽으로 밀었을 뿐인데 나 때문에 분실됐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A택배 기사가 또 한 가지 제시한 사실은 택배가 밀려난 방향에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물건이 손바닥만 한 크기였는데,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에 껴서 버려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배송지를 직접 찾아가본 결과 A택배 기사의 말대로 재활용 쓰레기를 담아둔 것으로 보이는 상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엘리베이터 CCTV는 문이 열렸다 닫히는 순간만 담기는 만큼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려웠다. 또한, 복도에는 CCTV가 없어 해당 물품이 정말 재활용 쓰레기에 섞여 들어가 버려진 것인지, 누군가 가져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결국 택배의 행방은 찾을 길이 없었고, 분실 배상금액은 모두 당시 택배 주인에게 완료 문자를 보내지 않은 A택배 기사의 몫이 됐다.

A택배 기사는 그는 “배상 금액이 총 10만 8500원이었다. 배송 한 건당 천 원 버는데, 그날 3시간 동안 95개 배송한 걸 모두 날린 것”이라고 속상한 심정을 토로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갈 경우, 택배를 시킨 사람의 양해를 먼저 받아야 배송이 완료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 배송 완료 전 택배가 분실된 것이므로 담당 택배 기사가 책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누가 가져갔는지를 알 수 없고, 수사를 하기에는 작은 사건인 경우, 보통은 택배기사 개인이 오롯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며 “소송을 통해 발로 찬 사람의 과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서 그에 해당되는 만큼의 손해배상 비율을 물을 수는 있겠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또 “어쨌든 A택배기사와 같은 입장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건을 시킨 사람의 허락 하에 문 앞에 물건을 두고 증거도 남겨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보이거실화냐'에서는 택배 분실을 두고 갈등중인 택배기사의 사연을 다뤘다.

제작 : 강재연 PD(jaeyeon91@ytnplus.co.kr)
취재 : 강승민 기자(happyjournalist@ytnplus.co.kr)
촬영 : 정원호 PD(gardenho@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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