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살인·성폭행해도 진료 계속...법의 사각지대 '의사'

[자막뉴스] 살인·성폭행해도 진료 계속...법의 사각지대 '의사'

2020.06.24.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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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폭행' 실형 선고받은 의사…또 병원 운영
성폭행으로 집행유예 받은 의사도 버젓이 진료
2000년 의료법 개정…의사 면허 취소 항목 '축소'
마약 중독·의료법 위반 등 일부 범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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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받던 여성 환자들을 잇달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뒤 이 의사는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일은 4년 뒤 서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환자가 모르는 사이 또 진료하고 있던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모두 611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성범죄 이력이 자격정지로 이어진 경우는 고작 4건, 처분도 1개월에 그쳤습니다.

성폭력은 물론이고 살인에 강도까지 의사들의 강력범죄에 면죄부가 내려진 건 지난 2000년부터입니다.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이유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슨해진 법이 편의는커녕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자, 의사 면허 관리를 강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특정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의료인이 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의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자는 겁니다.

아울러 이런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과 위반 행위를 공개할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정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의사 면허 관리를 강화하자는 법안은 20건 넘게 등장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의사에 대한 특권 논란 속에 안전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당연한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취재기자 : 최아영
촬영기자 : 나경환 이상은 김세호
영상편집 : 이영훈
그래픽 : 김효진
자막뉴스 : 손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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