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재난지원금 3달 안에 안 받으면 자동으로 기부 처리"

[자막뉴스] "재난지원금 3달 안에 안 받으면 자동으로 기부 처리"

2020.04.28.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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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처음으로 마주앉은 여야 수석대표는 내일(29일) 본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에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액수는 기존에 알려졌던 대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1인 가구는 4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연금 수급자 등 270만 세대에는 이보다 이른 다음 달 4일부터 지급됩니다.

석 달 안에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전환되는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상임위 심사가 끝나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겠다던 미래통합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예결위가 열리는 대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정리 작업 등 다른 절차를 밟아 내일(29일) 밤 늦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사태로 항공이나 해운, 조선, 자동차 등 기간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산업은행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법안도 마련됩니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던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고, 향후 다른 상임위에 제출된 법 통과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추경안 통과 뒤 여야는 다음 달 6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등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촬영기자ㅣ김종완
촬영기자ㅣ이상은
영상편집ㅣ이은경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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