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상상을 초월한 협박' 조주빈이 보낸 편지에는...

[자막뉴스] '상상을 초월한 협박' 조주빈이 보낸 편지에는...

2020.04.23.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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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성 착취물 요구 불응 피해여성 ’협박’
피해 여성 집 우편함에 협박 편지 넣도록 지시
검찰 공소장 기재된 조주빈 협박 피해자만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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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 등으로 유인한 피해 여성 24살 A 씨가 나체 사진을 보내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행정망 조회가 가능한 공익근무요원을 구한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로 송파구 위례동 주민센터 소속이던 공익근무요원 최 모 씨를 섭외했습니다.

1건에 15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최 씨로부터 A 씨와 A 씨 부모의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조주빈의 잔인한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김 모 씨를 시켜 A 씨 집 우편함에 직접 협박 편지를 넣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A 씨 부모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피해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돌아갈 거라고 적었습니다.

염산, 커터칼, 평생 못 지울 고통 등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들을 나열했습니다.

신고하면 곧바로 전산 기록이 뜨고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협박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겁에 질려 다시 연락한 A 씨에게는 텔레그램을 통해 잔인한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나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다음엔 동생 신체 일부를 잘라 집 우체통에 넣겠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조 씨가 이런 방법으로 협박한 피해자는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 3명입니다.

검찰은 협박 편지를 전달한 김 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 홍성욱
영상편집 : 송보현
그래픽 : 이정택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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