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모욕적"...피해 여성들 분노케 한 와치맨의 제안

[자막뉴스] "모욕적"...피해 여성들 분노케 한 와치맨의 제안

2020.04.02.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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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맨’, 피해자들에게 "3백만 원에 합의하자"
"사과·반성 대신 형량 낮추려고 합의 시도"
검찰, ’솜방망이 처벌’ 비판에 보강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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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에 이어 'n번방'을 운영한 와치맨, 38살 전 모 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전 씨는 이후 재판부에 자신의 죄를 참회한다며 반성문을 13번이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전 씨가 첫 재판이 열리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말, 피해자들에게 300만 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변호사와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던 상황.

피해자 A 씨는 "금액을 떠나 합의를 시도한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다"고 말했고, 미성년자인 B양은 "다시 합의 요청이 들어오면 알리지도 말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도 이런 합의 시도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합의 요청이 들어온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진정한 사과 대신 합의를 시도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행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진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이런 식의 가해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사회가 만들었고, 검거된 순간에도 피해자와 합의해서 내가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학습이 지금까지 돼왔던 거로….]

검찰은 지난달 19일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신준명
촬영기자: 강보경
그래픽: 강민수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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