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불법 광고물' 가져다주면 현금으로 보상해준다

[자막뉴스] '불법 광고물' 가져다주면 현금으로 보상해준다

2020.01.06.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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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옆 가로수나 가로등에 걸려있는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똑같은 현수막 여러 개가 한 곳에 집중돼 걸려있기도 합니다.

종이 홍보물이 전신주나 가로등을 둘러싸기도 하고 붙였던 자국이 남아 지저분하기도 합니다.

유흥가에는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넘쳐납니다.

이런 광고물은 대부분 성인 업소에서 뿌린 거라 행인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원시가 마련한 게 '시민 수거 보상제'.

20세 이상 시민이 현수막이나 벽보, 명함형 광고물 등을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한 달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보상해줍니다.

공무원이 단속을 해도 해도 끝이 없자 시민의 힘을 빌린 것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게시대 이외 장소에 있는 모든 광고물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불법 광고물 안내전화'로 효과를 본 수원시가 새해에 시행하는 '시민 수거 보상제'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취재기자 : 김학무
촬영기자 : 권혁용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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