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국의 '시정 명령' 무시한 일본 담배

[자막뉴스] 한국의 '시정 명령' 무시한 일본 담배

2019.12.12.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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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담배, 시정명령 무시하고 버젓이 판매
JTI 측 "해당 제품 판매 중단하겠다"
버젓이 팔리는 담배…편의점주 "협조 요청 없어"
포장비닐에 경고 스티커만 붙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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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계 담배 기업, JTI 코리아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담배 4종 가운데, 뫼비우스와 카멜의 담뱃갑에서 '청소년 판매 금지'라는 문구를 빠뜨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문구를 넣어 다시 판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JTI 측은 곧바로 시정 명령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서울 곳곳에서 버젓이 경고 문구가 빠진 담배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편의점주는 JTI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해당 제품이 판매가 금지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주인 : 처음 듣는 얘기예요. 몰랐었거든요. 담배업체에서는 공문이나 그런 것도 없었고… 평상시 팔던 대로 판매하는 중이었어요.]

일부 편의점에서는 담뱃값이 아닌 포장 비닐 위에 임시로 경고 스티커를 붙인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시정 명령의 취지와는 달리 JTI 측이 전량 수거를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 담뱃갑 뒷면에 붙이라는 원칙을 따르라고 했는데…. 저희는 어찌 됐든 담뱃갑 자체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JTI 측은 소매점이 워낙 많다 보니 시정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I 관계자 : 새로운 정부 고시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경고 문구 하나가 누락됐습니다. 이번 주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 김지환
촬영기자 : 한상원
영상편집 : 고민철
그래픽 : 이지희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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