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고열 신생아에 '설탕물'만 준 산후조리원...아이 사망

[자막뉴스] 고열 신생아에 '설탕물'만 준 산후조리원...아이 사망

2019.12.09. 오전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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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산후조리원에 맡긴 첫 아이, 새벽에 고열
패혈증 등으로 4주 만에 숨져…원장은 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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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 씨는 4년 전, 산후조리 경험이 많다고 홍보하던 산후조리원에 첫 아이를 맡겼습니다.

입소한 지 열흘밖에 안 된 날 새벽, 갑자기 아이는 38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측은 병원으로 옮기는 대신 반복해서 설탕물을 먹인 게 전부입니다.

8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후 상황이 나아지는가 싶었지만 패혈증까지 생겨 결국 4주 만에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원장은 출근 직후 아이 상태를 보고도 외부 일정을 나갔고, 사망 이후엔 일찍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들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원장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버텼고, 결국 법정으로 가서야 조리원 과실을 인정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송 지연으로 아이 상태가 악화했다며, 산후조리원 원장이 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리원 측은 그러나 항소했고,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지리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ㅣ양준모
영상편집ㅣ이현수
그래픽ㅣ황현정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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