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초등생 뺑소니' 불법 체류자, 하루 만에 해외 도피

[자막뉴스] '초등생 뺑소니' 불법 체류자, 하루 만에 해외 도피

2019.09.19. 오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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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뺑소니’ 불법 체류자 해외 도피
도로 건너던 초등학생 승용차와 부딪혀
불법체류자가 몰던 ’대포차’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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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승용차가 4차선 도로를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그 순간,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와 부딪힙니다.

자리에서 쓰러진 아이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사고를 낸 피의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20살 A 씨.

피의자는 사고 직후 곧바로 차에서 내려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짜리 단기 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무등록차, 이른바 '대포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서 도망친 A 씨는 차를 버리고 곧장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A 씨 신원을 파악했지만 이미 출국한 뒤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나흘 만에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던 아버지는 속이 타들어 갑니다.

경찰은 A 씨를 인터폴에 수배 요청했고 법무부도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촬영기자ㅣ강현석
화면제공ㅣ경남 진해경찰서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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