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10월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 이렇게 바뀐다!

[자막뉴스] 10월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 이렇게 바뀐다!

2019.09.17. 오전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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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우자 출산 휴가는 최장 닷새로 이 가운데 최초 사흘만 유급 휴가입니다.

다음 달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늘어납니다.

휴가 청구 시기도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완화됩니다.

또 중소기업 가운데 우선 지원 대상 업체에 다니는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5일분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1년 쓸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을 다 못 썼을 때는 남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합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현재는 하루에 최소 2시간이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나영돈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유급휴가 유급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30일 늘어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하루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릅니다.

상한액 6만6,000원은 유지됩니다.

취재기자ㅣ김장하
영상편집ㅣ정치윤
그래픽ㅣ우희석
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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