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월세 10% 돌려받으세요...연말정산 '꿀팁'은?

[자막뉴스] 월세 10% 돌려받으세요...연말정산 '꿀팁'은?

2019.01.14. 오전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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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월세는 빠뜨리는 비중이 큰 항목입니다.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 근로자 본인도 공제 대상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은 월세를 750만 원 한도에서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가 환급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에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비용은 물론, 보청기와 휠체어 구입 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연봉 1억 원이면 3백만 원, 연봉 5천만 원이면 150만 원 이상 쓴 금액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라면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을 앓는 부양가족에 들어간 의료비는 기존의 7백만 원 한도가 폐지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부모라면 자녀의 교복 구입비를 50만 원 한도 안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또 책이나 공연 표를 신용카드로 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공제율을 원래의 2배인 30%까지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은 접속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개시 당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환급받을지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지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됩니다.

취재기자ㅣ김평정
영상편집ㅣ김인규
자막뉴스ㅣ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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