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실련‧불국사신도회, 불국사 앞 고층아파트 건설 철회 촉구

경주경실련‧불국사신도회, 불국사 앞 고층아파트 건설 철회 촉구

2016.09.12. 오후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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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국사 주차장 부지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조망권을 훼손하는 난개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주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주경실련)과 불국사신도회는 12일 경주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불국사에서 1.2km 떨어진 주자창 부지에 14층 높이의 고층아파트를 지으면 스카이라인이 가려지므로 아파트 건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경실련과 불국사신도회는 또 “불국사 주변 상가는 미관지구로 엮어 2~6층 높이로 규제하면서 주차장 부지에만 14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도시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시민의 의지가 반영된 경관조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996년 경주시의 민자유치 불국사주차장 조성사업이 실패하자 이 부지를 일반 상업 지역으로 변경해 문화자원의 사유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자연 녹지를 일반 상업 지역으로 바꾼 것은 불국사노외주차장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주시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층아파트 건설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인 500m를 벗어나므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원만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TN PLUS(healthpluslife@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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