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뗏목, 효과는 물론 가격도 의문...국내 200만원 짜리, 해외직구 50만원 그러나 불법

구명뗏목, 효과는 물론 가격도 의문...국내 200만원 짜리, 해외직구 50만원 그러나 불법

2020.01.15.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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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뗏목, 효과는 물론 가격도 의문...국내 200만원 짜리, 해외직구 50만원 그러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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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인천 무의도 인근 앞바다에서 인천낚시어민협회 등에서 진행한 구명뗏목 실효성 검증 시연회에서 우려했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바다에 던져진 구명뗏목이 거꾸로 뒤집히는 것은 물론 전문 다이버 조차 6명 중 겨우 1명만이 최종적으로 뗏목에 올라탈 수 있을 정도였다.

하물며 일반들이 거센 바람과 조류 속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위기상황에서 안전하게 뗏목에 올라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구명뗏목, 효과는 물론 가격도 의문...국내 200만원 짜리, 해외직구 50만원 그러나 불법

구명뗏목은 2019년 7월 1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애초 올 1월 1일부터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시어선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낚시어민의 반발로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 상황이다.

한편 구명뗏목은 소형어선에 적합하게 제작돼 복원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복원성 승인이 면제됐다.

하지만 최대 승선인원 22인승의 경우 A업체의 12인승(75kg)과 10인승(71kg) 구명뗏목의 무게를 합하면 자그마치 146kg로 통상적인 복원성 시험 면제 기준을 상회한다.

면제 기준은 배 자체 무게의 0.5% 내외로 통상 9.77톤 낚시어선의 실제 배 무게를 25톤 전후로 보면 125kg 이하여야 된다.

이런데도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제품 가격에 대한 논란도 뒤따랐다.

구명뗏목, 효과는 물론 가격도 의문...국내 200만원 짜리, 해외직구 50만원 그러나 불법

B 낚시어선 선장은 “선주들이 오백만 원이 없거나 아까워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동일한 6인승 중국산 한국형 구명뗏목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는 50만원대인데 한국에서는 200만원이 훌쩍 넘는다”면서 “하지만 KST 승인 도장이 없으면 불법 부착물밖에 안 돼 해외 직구도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명칭은 한국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제품은 중국산으로 주로 대형선박에 설치되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급 구명뗏목이 국내 소형 낚시어선에 탑재하기엔 무리가 있어 일정 부분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한국형(ISO 9650급)이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구명뗏목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총 3군데 정도로 대부분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고 있고 아무리 해외에서 ISO 9650 인증을 받았더라도 해수부에서 별도 형식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실효성도 없고 가격에도 거품이 많은 제품을 한국형이라는 이름 아래 설치를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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