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 금어기’ 오해와 진실...북위 33도 이남서 낚시 가능, 하지만 ‘불가능·비현실적’

‘갈치 금어기’ 오해와 진실...북위 33도 이남서 낚시 가능, 하지만 ‘불가능·비현실적’

2018.05.23.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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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금어기’ 오해와 진실...북위 33도 이남서 낚시 가능, 하지만 ‘불가능·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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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한국낚시어선협회(회장 조민상)은 제주에서 각 시도 지부장 및 지회장과 함께 정부에서 제정한 갈치 금어기에 대한 문제점을 성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는 최근 제주해양지방경찰청(청장 김도준)이 작년 금어기에 갈치낚시 어선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긴급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제주해경청 수사정보과는 작년 금어기에 갈치 낚시어선들이 조업을 가장해 낚시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해당 어선의 선장에 대한 소환 조사 및 당시 승선원에 대한 우편을 통한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치 금어기’ 오해와 진실...북위 33도 이남서 낚시 가능, 하지만 ‘불가능·비현실적’

한국낚시어선협회 조민상 회장은 “당시 대부분의 갈치낚시 어선들은 정식으로 수협으로부터 어선원보험을 들고 해경에 조업 출항신고까지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주해경청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사실 이런 일은 갈치 금어기가 신설되고 또 일부 개정되면서부터 잠복해 있던 문제다.

애초 우리나라 전체 수역을 대상으로 금어기가 지정됐다 제주 지역 어민들의 반발과 일본 어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 4월 북위 33도 이북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하지만 갈치낚시 어민들은 북위 33도는 부산·경남·전남의 경우 관할 시도를 벗어나게 되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영업구역을 위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주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나 비용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가뜩이나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던 갈치낚시 어민들은 이번 제주해경청 조사로 인해 금어기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갈치 금어기’ 오해와 진실...북위 33도 이남서 낚시 가능, 하지만 ‘불가능·비현실적’

조민상 회장은 “조업어선이나 낚시어선은 모두 같은 어업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낚시어선에게만 1개월간 금어기를 적용함으로써 갈치를 생업으로 하는 낚시어민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협회는 조업어민과 낚시어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생계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현 갈치 금어기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회장은 “금어기의 입법 취지에 맞고 형평성있게 조업어선과 낚시어선 모두 금어기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현 금어기를 3~4월로 재조정하면서 오히려 기간을 늘리는 것도 대안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현 금어기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오랜 시간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만든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자료를 토대로 국내 갈치 주 산란철인 6~8월 중 7월 한달 간을 포획 금지 기간으로 잡았다”고 답변했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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