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 조획량, 평균 6.5kg·전체 수산물 중 13% 차지...수경연, 관리 필요 지적

바다낚시 조획량, 평균 6.5kg·전체 수산물 중 13% 차지...수경연, 관리 필요 지적

2016.08.11.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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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 조획량, 평균 6.5kg·전체 수산물 중 13% 차지...수경연, 관리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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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바다를 두고 자연스럽게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어민과 낚시인의 공생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지난 6월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 산하 연구기관인 수산경제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현용)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개선방안’이란 연구보고서에서 바다낚시 조획량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최대 13%를 차지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납봉돌 사용에 따른 해양오염 등의 환경피해가 심각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바다낚시 조획량, 평균 6.5kg·전체 수산물 중 13% 차지...수경연, 관리 필요 지적

연구팀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10일간 ‘바다낚시 유어객의 낚시실태 조사’를 이메일 조사기법으로 설문한 결과 낚시인들의 연평균 출조 횟수는 7.9회고, 출조시 평균 어획량은 6.5kg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바다낚시 조획량을 추산해 보면 바다낚시 인구수를 최소 추정값인 217만 명으로 가정했을 경우에는 112,840톤, 최대 추정값인 224만 명일 경우에는 116,480톤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2015년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 중 패류와 갑각류 그리고 해조류를 제외한 전체 수산물 생산량 약 90만 톤의 12.5% ~ 12.9%에 달하는 엄청난 양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772~3,892억원 규모라는 것이다.

바다낚시 조획량, 평균 6.5kg·전체 수산물 중 13% 차지...수경연, 관리 필요 지적

이를 근거로 수경원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바다낚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수 책임연구원은 연구보고서에서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는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수산종묘의 방류, 바다목장 조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수산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자원을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낚시활동은 수산자원을 이용한 활동이라는 점, 같은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낚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다낚시 조획량, 평균 6.5kg·전체 수산물 중 13% 차지...수경연, 관리 필요 지적

하지만 설문 항목 중 연간 출조 횟수는 대략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출조시 평균 조획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낚시 조과라는 것이 기상여건이나 물때 등에 따라 워낙 기복이 심하고 낚시어종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설문을 통해 1년치 조획량 평균값을 내는 것 자체가 무리고 따라서 그 결과값도 그다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낚시 대상어로 어류가 전체의 57.8%로 가장 높았고, 주꾸미나 오징어 등 연체류는 4.4%였으며 주요 어종으로는 우럭과 돔류가 각각 14.4%, 14.3%를 차지했고, 연체류의 경우는 주꾸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출조시 평균 조획량 6.5kg을 가장 대표적인 어종에 대입해보면 우럭의 경우는 체장 30cm가 평균 700g이 나간다고 보면 9마리를 낚아야 하고, 감성돔의 경우는 체장 30cm가 평균 600g이 나간다고 보면 11마리를 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낚시인이라면 이것이 절대 평균이 될 수 없음을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다낚시 조획량, 평균 6.5kg·전체 수산물 중 13% 차지...수경연, 관리 필요 지적

이에 대해 한국낚시어선협회 김청조 회장은 “주꾸미나 갈치 등 시즌에 마릿수낚시가 가능한 대상어나 부시리·방어 등 대형어종의 경우에는 6.5kg이 가능할지 몰라도 돔 위주의 갯바위낚시나 여타 생활낚시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로 평균치 값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설문 결과로 토대로 산출한 바다낚시에서 연간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4만 9,561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생활쓰레기의 1일 배출량과 유사한 수준이며 연간 봉돌 유실량은 약 4,467톤으로 주 성분인 납으로 인해 바다가 심각하고 오염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바다낚시가 수산자원 감소나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바다낚시를 관리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낚시인구가 늘어나고 대상어도 다양해지다보니 예전보다는 분명히 조획량이 늘어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수치나 비율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바다낚시 조획량, 평균 6.5kg·전체 수산물 중 13% 차지...수경연, 관리 필요 지적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산술평균값일 뿐더러 수경원 자체가 수협중앙회 소속으로 어민들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구조적 한계를 고려한다면 신뢰감이 더욱 떨어지는 것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를 통해 수경원은 우리나라의 낚시정책이 수산자원의 보호나 관리보다는 낚시산업의 육성과 같은 산업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다낚시 역시 수산자원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수산자원 관리의 전체 틀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바다낚시 조획량, 평균 6.5kg·전체 수산물 중 13% 차지...수경연, 관리 필요 지적

구체적으로는 어종별 쿼터제를 도입해 낚시 조획량 자체를 제한하고, 낚시 금지 체장을 모든 낚시대상어종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낚시활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낚시신고제를 도입하고, 낚시어선업의 경우 기존 신고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고무보트나 카약 등 레저 이용자들에게는 아예 낚시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창수 박사는 “연구자로서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안별로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고서가 향후 해수부의 낚시정책 나아가 수산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을 감안해 본다면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바다낚시 조획량, 평균 6.5kg·전체 수산물 중 13% 차지...수경연, 관리 필요 지적

작년 어민들의 요구로 주꾸미 금어기를 시행하려다 결국 백지화가 된 일이나 얼마 전 해수부가 최대 승선인원 감소를 골자로 하는 ‘어선법’ 하위규칙을 개정하려는 시도 등이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낚시어선협회 김청조 회장은 “최근 낚시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이번 보고서처럼 낚시단체들도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일정 부분 관리나 감독이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제나 제한은 받아들일 수 없고 어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가슴으로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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