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의료비 부담 덜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의료비 부담 덜어”

2015.10.15.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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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의료비 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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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44살 김상복 씨는 작년 글리코겐축적병이라는 희귀병을 치료하기 위해 진료를 받았다. 전체 의료비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총 5,158만 원의 치료비가 나와 걱정이 태산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개선된 건강보험 제도의 혜택으로 김 씨는 전체 의료비 중 250 만원만 부담하게 됐다.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소득 6분위 즉 4등급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 씨의 경우는 개선된 본인부담상한제도에 따라 소득체계가 7등급으로 세분화되면서 의료비가 대폭 줄어든 사례이다.

이렇게 소득수준별로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김태용 부장은 “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않게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1년을 기준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 총액이 2015년 기준 121만원에서 506만 원을 초과할 경우, 환자는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만 부담한다. 또 나머지 금액은 병원이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초과 금액을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지난해부터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아졌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환급 대상자는 11만 명 이상 늘어났고, 환급액도 1,100억 원 가량 증가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건강보험공단은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부터 생애주기별 핵심 건강문제에 대한 필수 의료를 보장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4대 중증 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과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부터 201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하면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YTN PLUS (healthpluslife@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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