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으로 수급 대상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으로 수급 대상 확대

2015.09.25.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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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으로 수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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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가사, 인지활동 등을 위한 급여를 제공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과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한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나 요양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박해구 원장은 “2008년 약 21만 명에서 현재 약 42만 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관자가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이 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지난해 7월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체계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됐다”며 “등급은 수발필요도를 지표화한 점수에 따라 나뉘는데 등급이 높아질수록 그 필요도가 적은 상태이다. 이번 개편으로 ‘치매노인장기요양서비스(5등급)’가 확대되어 그동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증 치매 어르신들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기능증진, 인지재활프로그램 등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고 있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잘 이용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은 전국의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YTN PLUS (healthpluslife@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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