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대로 알고 누리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대로 알고 누리기

2015.09.21.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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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대로 알고 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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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늘고 있다. 그 중 ‘치매’는 뇌 세포 파괴로 인해 인지기능과 지적 능력 등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질환이다. 또한 환각, 불면, 우울, 불안, 분노 등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박해구 원장은 “다른 질병과 달리 치매 환자는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가족이 24시간 보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다. 특히 만성피로, 분노, 우울증과 가족 간 불화 등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보험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다. 박 원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 가사와 인지활동 등에 대한 급여를 제공해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라며 “2008년 약 21만 명에서 현재는 약 42만 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이 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고 전했다.

장기요양인정에 대한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활동이 불편한 사람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이들은 전국의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 팩스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 원장은 기존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에 대해 “건강보험은 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나 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기존에 3등급이던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총5등급으로 개편했다"며 "그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던 경증 치매어르신들이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치매특별등급’에 포함됐으며 신체 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증치매 환자들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YTN PLUS (healthpluslife@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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