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 측 "法,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법적 문제 NO" (전문)

'나랏말싸미' 측 "法,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법적 문제 NO" (전문)

2019.07.23.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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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측 "法,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법적 문제 NO"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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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영화사 두둥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영화사사 두둥 측은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나랏말싸미'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으며, 오는 24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라고 덧붙였다.

'나랏말싸미'는 한글을 만든 세종과 창제 과정에 함께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이다. 배우 송강호 박해일 故 전미선 등이 출연했다.

이하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제작사 (주)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201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으며, 오는 24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메가플러스중앙플러스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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