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에 징역 4년6개월 실형 선고

법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에 징역 4년6개월 실형 선고

2018.12.12.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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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에 징역 4년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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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혜미의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인 황민(45)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민이 음주운전 취소 수치가 넘는 혈중 알코올농도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했다”며 “이 사고로 인해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양형 요건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황민을 포함한 3명이 다쳤다. 사망한 2명은 박해미가 운영 중인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인 동시에 아내인 박해미가 교수로 재직 중인 학교의 제자들로 알려져 더 큰 안타까움을 샀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 = YTN 방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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