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 전속계약 분쟁 승소…法 "TS, 1억 3천만원 지급해야"

전효성, 전속계약 분쟁 승소…法 "TS, 1억 3천만원 지급해야"

2018.11.14.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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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성, 전속계약 분쟁 승소…法 "TS, 1억 3천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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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에서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1심 판결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에게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소송 비용 역시 TS엔터테인먼트가 대부분 부담해야한다"며 원고(전효성)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효성은 지난 9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지난 7월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9월 재판부로부터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지난달 29일 전효성은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발표했다.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는 가수 신성우, 배우 최여진 등이 소속된 기획사로, 향후 전효성은 음악, 연기, 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전효성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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