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람회 사건' 피의자 45년 만에 무혐의 처분

검찰, '청람회 사건' 피의자 45년 만에 무혐의 처분

2026.06.09.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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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부 모임 학생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청람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45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0대 피의자 A 씨 등 2명에 대해 직권 변경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피의자들이 영장 없이 경찰에 연행돼 50일 동안 구금되고 가혹 행위를 당했으며 자술서와 수사 기관 조서, 압수물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역 내 과거사 사건 중 불법 구금 등 인권 침해로 잘못된 판단을 받은 사건은 다시 바로잡아 관련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던 이완규 씨는 지난 2024년 6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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