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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5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늘(9일) 0시쯤 서산 예천동의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태안에서 약 16㎞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부른 뒤 요금 문제로 싸우다 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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