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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다녀오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사회 초년생들을 현지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국외이송유민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 2개월, 공범 2명에겐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감금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출국시켰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 2명을 캄보디아 현지 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캄보디아에 다녀와야 한다고 속여 조직으로부터 4∼5천만 원을 건네받기로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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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일당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 2명을 캄보디아 현지 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캄보디아에 다녀와야 한다고 속여 조직으로부터 4∼5천만 원을 건네받기로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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