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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30여 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오늘(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향은 "이번 유출이 전 직원의 소행이라는 점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절차 개시 공고를 거쳐 6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과는 별도로,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이용자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700여 명이며, 법무법인 측은 소장을 오는 5일쯤 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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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과는 별도로,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이용자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700여 명이며, 법무법인 측은 소장을 오는 5일쯤 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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