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가전제품 가져가" 무고한 집주인에 실형 선고

"세입자가 가전제품 가져가" 무고한 집주인에 실형 선고

2025.12.02.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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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세입자들이 집에 있던 가전제품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며 경찰에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집수리를 승낙하고도 복구 비용을 요구했다가 갈등이 생기자 거짓 고소로 보복해 죄질이 나쁘고,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집을 수리해 살았던 세입자에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들이 집에 있던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을 가져갔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이전 집주인이 가전제품을 가지고 나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집을 빌려주기 전 직접 내부를 확인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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