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혐의 운전자 입건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혐의 운전자 입건

2025.12.02.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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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0분쯤 경남 진주시 장대동 남강 둑마루 공사 현장에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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