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산재 사망' 당시 원청 대표 항소심도 무죄

'故 김용균 산재 사망' 당시 원청 대표 항소심도 무죄

2023.02.09. 오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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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사고 당시 원청 대표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김병숙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하청업체 대표였던 백남호 씨에게는 1심보다 감형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고 책임자 일부도 감형돼 최소 벌금 7백만 원에서 최대 징역 1년 2개월 사이의 형을 선고하고 금고 이상의 형은 모두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한국서부발전과 관련자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용균 재단은 그동안 대전지법 앞에서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1인 시위를 진행해 왔으며, 9,47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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