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촬영장 등에서 마약 투약·판매 20대 집행유예 확정

방송 촬영장 등에서 마약 투약·판매 20대 집행유예 확정

2023.02.08. 오전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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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경연프로그램 촬영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까지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전지법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20대 A 씨에게 선고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한 방송사의 유명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 등에서 대마를 흡입하는 등 40차례 넘도록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패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약물중독 자조 모임 등에 참석해 실제로 마약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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