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 3명→2명 이상 완화 조례안 발의

[서울]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 3명→2명 이상 완화 조례안 발의

2023.02.08.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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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 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은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포함한 6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상반기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서울 지역 가정은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무료, 영어·창의마을 이용료 50% 감면, 제대혈 공급 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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