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새고 금가고 '하자투성이' 신축빌라...주민만 몸살

물 새고 금가고 '하자투성이' 신축빌라...주민만 몸살

2023.01.29. 오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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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지 2년 신축빌라 천장에서 물새고 곰팡이
벽면 균열·전기 배관함 콘크리트로 덮어
건축주 "날림 공사에도 자치단체가 사용승인"
2년째 소송 중…사용 승인 자치단체도 개입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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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신축빌라가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면이 떨어져 나가는 등 하자투성이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가 2년 가까이 책임 공방 중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입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0월 완공한 강원도 인제의 한 다세대 주택.

겉보기엔 멀쩡한데 집 안으로 들어가니 천장에서 물이 새 곰팡이가 잔뜩 슬었습니다.

[입주민 : 벽지도 다시 해야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도배를 다시 해도 계속 방수가 안 되어 있으면 또 물이 생겨서 또 그러죠.]

콘크리트 벽에는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가기까지 합니다.

천장에서 샌 물로 현관 조명등에는 고드름까지 달렸습니다.

난간은 파손된 지 오래.

LP 가스통 가림막도 없고, 외벽 이음새 마감처리도 안 됐습니다.

전기·통신 배관함은 아예 콘크리트로 덮어놔 열어볼 수도 없습니다.

건축주는 눈에 보이는 문제 외에도 시공업체가 창틀과 철근 등 값싼 자재를 써 날림 공사를 했는데, 자치단체의 사용승인이 났다고 주장합니다.

[김홍탁 / 해당 빌라 건축주 : 사람이 살 수 있게 해놓고 사용승인을 떼 줘야 하는데, 그런 것 일절 없이 서류만 맞으면 사용승인을 떼 준다고 하는데, 그 서류마저도 가짜 허위 서류를 넣어서 사용승인을 떼 놓고.]

시공사 입장은 다릅니다.

성능에 문제가 없는 자재로 공사했고, 사용승인 검사도 통과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받기로 한 공사대금은 17억 원인데, 대신 해당 빌라 5채를 받았다며 공사대금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손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루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시공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가압류 신청을 했고, 건축주는 건물 하자로 분양을 못 한다며 손해배상을 걸었습니다.

양측이 다투는 동안 하자보수는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 : 하자 보수를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은 했고요.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상대편이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좀 요청을 하니까 법원 감정 절차에 따라 중지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했던 상황이죠.]

벌써 2년 가까이 진행 중인 소송.

사용승인을 해준 자치단체도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문제라며 개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사이 상수도관이 얼어 터지거나 오수관이 넘치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가 셀 수 없이 발생하면서 애꿎은 주민들 고통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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