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때문에 누명" 주장...성추행 이유 제자에 떠넘긴 선생님

"인기 때문에 누명" 주장...성추행 이유 제자에 떠넘긴 선생님

2022.12.08. 오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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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때문에 누명" 주장...성추행 이유 제자에 떠넘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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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 기간에 제자를 학교로 불러 성추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교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학생들 사이에서 아이돌 스타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하며 인기 때문에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3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던 지난 2020년 10월 전북 익산시 한 여자중학교 체육실로 제자 B 양을 불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교내에 자신의 범행을 둘러싼 소문이 나자, 이를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 접근해 입단속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학교를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양이 학생들의 우상인 피고인을 먼저 좋아했지만, 관심을 받지 못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는 '유불리를 떠나 여자학교가 질려서 사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학생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현장 검증을 하는 등 1년 넘게 심리를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B 양의 어머니는 "사건에 관한 여러 헛소문이 지역 사회까지 번져 자녀가 방황을 거듭하며 살았다"며 "형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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